「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」
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,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(PCR)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고 합니다.
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만12~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, 만 5~11세의 경우 기초 접종(2회)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,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. 또한,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(PCR)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, 입국 6~7일차 검사(RAT)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합니다.
[ 6월1일 이후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]
▶ 무증상자
※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: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*하거나, 2차 접종 후 3차(부스터)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,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*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(얀센은 1차 접종) 후 14일~180일 - 만 12-17세의 경우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완료 인정,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반 시 완료 인정 ※ 해외 예방접종완료자: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*하거나, 2차 접종 후 3차(부스터)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,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*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(얀센은 1차 접종) 후 14일~180일 - 만 12-17세의 경우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완료 인정,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반 시 완료 인정 ※ 만6세 이상 입국 시 음성확인서(PCR 또는 RAT) 필수 제출
▶ 유증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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